근로계약서 불이행인것같은데 도와주세요..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씩 1주 40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 상 휴무일 및 주휴일은 월 8.69일이 됩니다.따라서 임의로 휴무일 내지 휴일을 8회로 제한할 수 없으며 이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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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퇴사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직 승인에 관계없이 1일분의 임금에 대하여는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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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재학중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복학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복학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원칙적으로 학업을 수행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학업과 적극적 재취업활동의 병행이 가능하고 재취업 의지가 있는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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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 맞는지 아닌지 헷갈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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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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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실제 근로계약 체결 여부 등 부정수급 여부에 대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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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종료 후 개인사업자 휴업 해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의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개인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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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의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수급 시 고용일로부터 6개월 간 감원 방지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수급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감원방지기간 이후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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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주휴수당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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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주휴수당 미지급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주의 지시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휴업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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