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다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 다시 취업 가능한가?
회사 땅주인이 땅을 매매해버려 회사가 이사를 해야하는데 건물 신축하는동안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다시 취업 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실업급여 수급 전 최종근무지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하여 수급받을 수 있으며,
다시 같은 회사로 취직하는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회사와 공모하여 사유를 변경했다면 부정수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다시 취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이후 다시 동일한 직장에 재입사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이전의 회사에 다시 취업하는 것은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재고용을 할지는 회사의 선택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해당 업체에서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한 후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업체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다시 근로계약서를 쓰고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이거나 사업장이전으로 왕복 3시간 통근이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