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회사와 자회사 업무 지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와 동법 대통령에서는 근로계약시에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으며,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 업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정해진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면 손해배상 또는 즉시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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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와 같이 고용형태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인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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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격리기간 5일 연속 연차를 썼는데 연차 처리가 7일이 되었어요.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는 5일만을 소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이와 달리 실제 시간외근로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감액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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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만 나이로 통일 된다고 뉴스를 받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 상 정년은 만 60세로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사업장은 만 60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여야 합니다.입학 나이나 국민연금 또한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만 나이로 변경되더라도 정년이나 입학,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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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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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시간에 청소안하고 노는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나 인사조치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주의 재량 내지는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업무지시나 징계 내지 인사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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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 중에는 주휴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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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희망퇴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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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 손해배상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질의의 항목 중 퇴사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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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통상임금은 일급 중 상기의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항목의 합계로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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