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르바이트 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생이 퇴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형태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인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생이 퇴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