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생이 퇴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사유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고용형태가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인 경우에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도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 대부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원과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 생이 퇴사 통보를 받았을 경우에도 실업 급여 수여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정규직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동일하게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