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설치 관련하여 사용자, 근로자 구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사용자인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나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의미하며 직급이나 명칭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부장이 직책상 부장일지라도 노무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있는 자가 아니라면 근로자참여법 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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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건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거나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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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 사용시 급여차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급여가 차감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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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차 이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임금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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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는 꼭 사람에게 가르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 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의 업무수행 방식에 비추어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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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업무지시하면서 계속 자른다는 표현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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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급여 최저임금 대신 소급분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해당 연도의 초일부터 적용됩니다.따라서 시행일 이후에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추후 최저임금 미달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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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근무자한테 인사문제가 생겨서 퇴직처리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다만 해고예고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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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중도입사시 22년 연차 산정 기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근로기준법 상 입사일기준 연차휴가 부여방식에 비하여 불리하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해석상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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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후 확정, 그리고 퇴사.. 산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 상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해 발생 이후 3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산재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산재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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