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계좌 개설하고나서 일이 생겨 이직할때
이직을하고싶어서 이직을 했을때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거를 타먹을수는 없는거가요 DC에 가입한거같은데 이직고민중이라 큰일이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하고싶어서 이직을 했을때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거를 타먹을수는 없는거가요 DC에 가입한거같은데 이직고민중이라 큰일이네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시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은 퇴직시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모호합니다만,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 irp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제도 설정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IRP제도를 해지(전액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P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퇴직시 IRP계좌로 입금 받은 후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