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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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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계좌 개설하고나서 일이 생겨 이직할때

이직을하고싶어서 이직을 했을때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거를 타먹을수는 없는거가요 DC에 가입한거같은데 이직고민중이라 큰일이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연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납입된 퇴직연금 부담금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이직을하고싶어서 이직을 했을때 퇴직연금계좌를 개설한거를 타먹을수는 없는거가요 DC에 가입한거같은데 이직고민중이라 큰일이네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시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DC형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연금은 퇴직시에 IRP 계좌를 개설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으로 받고 싶으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모호합니다만, 1년 이상 재직했다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 irp 계좌로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IRP제도 설정자는 자신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IRP제도를 해지(전액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IRP제도 설정 시 부여받은 세제혜택(세액공제 등)은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퇴직시 IRP계좌로 입금 받은 후 해지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