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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청설모267
공손한청설모26722.12.05

급여 명세서와 국민건강보험에 신고된 급여가 다른 이유?

예비 신혼부부로 청약을 시도하던 중 예비당첨자가 되었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근로소득이 저희가 신청한 근로소득 range를 넘어가서 서류 보완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것 보다 신부측의 근로소득이 실제 공제 전 270만원 정도인데 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소득은 300만원이라

30만원 때문에 해당 range를 넘어갔다고 합니다.

회사에 문의를 했고 들은 설명이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 소득을 다 30만원 올려서 신고하고,

그래야 추후 건강보험료를 개어내는 일이 없다는 설명인데,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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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시 환급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 신고를 실제와 달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니나, 근로자는 보수총액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수당 등으로 기본급보다 임금총액이 많아지면 확정보험료 신고 때 추가 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반대로 임금총액이 적어져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으면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하는데 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대로 신고해야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