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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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입사,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연차 사용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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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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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계약기간 설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으면 변경된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합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되더라도 최초입사일은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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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퇴직금 산정 시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월 고정급여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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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 전환배치, 전출의 뜻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배나 전출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에 따라 상이합니다.통상적으로 전배나 전출은 직무나 부서가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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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관계를 맺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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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2.9. 연차수당 정산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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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초기 설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 준비위원에 위촉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위원을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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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용직이 주6일로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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