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 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의 산정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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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반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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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어떤일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있은 경우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통상적으로 상기의 대상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감단직 근로자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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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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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주소나 근무지의 차이만으로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나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며, 면접을 임의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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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다만, 판례는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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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 3항 3일이내의 휴가는 반드시 3일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바에 따라 3일 범위 내에서 부여합니다. 근로자가 3일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배우자 출신휴가의 경우 10일이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미달하여 부여할 수 없습니다. 난임치로휴가를 3일 이내로 한 취지는 재량에 의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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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삐끗해서 발목 염증 및 긴장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산재요양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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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기간중 면접 등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중에도 고용관계에서의 권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사용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인정결근이나 휴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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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외국촉탁시 실업급여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해당 해외지사 근무 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퇴사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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