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에 있는 회계감사원이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감사원에게 6월에 1회 이상 당해 노동조합의 모든 재원 및 용도, 주요한 기부자의 성명, 현재의 경리 상황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합니다.정기적인 회계감사와 별개로,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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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이란 기준을 개인마다 신체활동 능력이 다르니 정년을 감별하는 정년감별사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어떤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정년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그 하한을 정하고 있으며, 그 상한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않습니다.근로계약으로 개인마다 정년을 달리 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고령자에 대한 차별적 차우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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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제란 무엇인가요? 또 할때와 안할때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사전에 지정하도록 하고 미사용 시 시기를 지정함으로써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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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표를 쓰고 한달동안 결제안해주면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결근은 적용의 여지가 없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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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급여 3개월?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지급하는 금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권고사직 시 3개월분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가 이에 합의한 경우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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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지각시 10분 지각 처리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사용자의 재량에 따를 수 있습니다.다만 지각으로 임금을 공제하거나 누적하여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이는 실제 지각한 시간만큼만 하여야 하고, 10분 단위로 올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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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퇴사도고용보험혜택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의 이직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확인을 받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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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재배치 지원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력재배치지원금이란 이전에 사업자에게 사업의 전환에 따른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막고 새로운 사업에 따른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회사는 지원금의 수령인이 되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현행 법령 상으로는 인력재배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같은 취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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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훈련 지원금이 있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응훈련지원금이란 이전에 채용장려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이직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여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에게 훈련비용과 훈련기간중 지급한 임금을 지원했던 제도를 의미합니다. 현재 해당 지원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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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재고용장려금을 준다는데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고용 장려금이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6월 이후 2년 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 한 경우 또는 당해 사업장에서 임신․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이직후 6월부터 5년이내에 피보험자로 재고용한 경우 회사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재직중인 근로자는 지급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급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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