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비용 없는 현장실습생이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들어가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교육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실습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보지 않으나, 질의와 같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실습까지 사실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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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되었을때 부당해고수당?을 얼마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의하여 부당해고 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복직 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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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휴직) 신청시 휴직수당은 세전 금액인가요 세후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임금은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를 정정하는 내용의 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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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제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를 통해 제출하도록 하거나 또는 근로자가 직접 수령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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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직장4대보험미납부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납부하지않았다면 횡령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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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법적으로 퇴사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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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7.1.자 권고사직은 타부서 전환배치에 의하여 철회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이는 자진퇴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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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의미합니다.이와 별개로 근로시간 중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근로를 재공하지 않은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유무급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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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문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MRI의 경우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대상 질환이면서 보험 인정 횟수에 부합되어야 건강보험(의료급여)으로 적용됩니다. 이 외에는 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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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전액지연 실업급여 조건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임금체불과 관계없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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