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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관박쥐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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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촉탁직) 계약 연장관련

정년퇴직 후 만 55세 이상자들은 촉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때 촉탁계약을 원래 기존에 계약 1년에서 한달만 추가연장을 하고 싶은데, 계약직 계약기간은

한달이든 한달이 안되는 일수로 하든 크게 상관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서 정할 사항이며, 만 55세 이상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개월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 또는 1개월 미만의 기간을 연장한 근로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