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55세 이상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입사때부터 59년생으로 만55세이상이셨고 취업규칙에 만55세이상 입사시 촉탁계약직으로 계약한다는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으로 신고가 잘못들어가 지금이라도 계약직으로 수정하려합니다! 근데 보통 촉탁계약직이면 1년단위로 계약연장하는 경우가 많다는데 근로자가 24년 1월 10일 입사이신데 25년 1월 9일 계약 한번 26년 1월 9일까지 총2년동안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3개월마다 계약을 원하시는데 3개월마다 갱신계약을 해도 관계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해도 되고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해도 됩니다.
기간제법 제 4조는 채용당시 만 55세 이상 고령근로자인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해도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계약직의 신분을 유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한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촉탁직 계약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네, 3개월 단위로 반복/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 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