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근로자 올바른 계약 성립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촉탁직 근로자로, 2026년 2월5일이면 62세가 됩니다 입사가2024년2월26일 인데요. 2025년2월25일까지
근무를하고 2025년2월26일부터 2026년2월25일까지 촉탁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기간이 36일이 남았는데, 미리 재계약을 하게되어, 날자가 다르게 2026년2월5일부터 2027년 2월4일까지로 하고, 급여개시일은 2026년1월1일부터 2027년2월4일까지로 하였습니다만, 차후 계약 종료가 되면 퇴직금에 뷸이익이나 퇴직연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