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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비버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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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근로자 올바른 계약 성립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촉탁직 근로자로, 2026년 2월5일이면 62세가 됩니다 입사가2024년2월26일 인데요. 2025년2월25일까지

근무를하고 2025년2월26일부터 2026년2월25일까지 촉탁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기간이 36일이 남았는데, 미리 재계약을 하게되어, 날자가 다르게 2026년2월5일부터 2027년 2월4일까지로 하고, 급여개시일은 2026년1월1일부터 2027년2월4일까지로 하였습니다만, 차후 계약 종료가 되면 퇴직금에 뷸이익이나 퇴직연금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실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2024.2.26 ~ 2027.2.25까지 3년을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이 변경되어 2024.2.26 ~ 2027.2.4로 촉탁 계약기간을 설정한 경우 재직기간이 21일 정도 적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이 조금 감소하게 되는 불이익 밖에는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 - 총 재직일수가 21일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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