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가 제 핸드폰을 몰래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비밀장치한 타인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형법상 비밀침해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고소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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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기간, 계약서 날짜와 상이, 퇴직할 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근로계약종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앞당겨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2년 10월에 임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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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보상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간 출근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개근한 월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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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관련 및 사업주 축소 신고에 인한 근로자로 피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료 감축 목적으로 소득의 축소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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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irp계좌 말고 일반 계좌로 송금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연금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퇴직급여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금품청산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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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기준(회계연도->입사연도) 변경 후 연차 개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3.질의와 같이 회계연도 초일부터 입사일까지 추가로 비례산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적법한 연차휴가 부여방식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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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관련 취업규정 해석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취업규칙 제26조와 제29조의 규정이 상충하는 것으로 보이나, 임의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연차휴가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봄이 적절합니다.2.질병이나 부상에 의하여 지각, 조퇴, 외출한 경우 이는 누계하여 병가로 처리하되 연차휴가일수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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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에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4대보험 허위신고에 대하여 사업장에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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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수당 최저임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초 연봉계약 상 임금항목 및 임금액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임의로 임금항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동의없는 계약 변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각 수당이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이와 달리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을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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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하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유급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고, 주휴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하여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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