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연차수당 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한 기간 중에는 6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퇴사 이후에는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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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일 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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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나, 채용 절차의 경위와 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근로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이 인정된다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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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말하고 남은 기간 연차소진으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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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사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현시점에서 고용관계 자체는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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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수당을 실 연장수당으로 전환 시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항목이나 임금항목 별 임금액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동의에 의하여 실근로시간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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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관계의 종료일이 8월 5일이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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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이 합법적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월 급여에 포함된 시간외수당의 구체적인 항목 및 금액, 계산방법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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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는 통상임금 계산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은 일할계산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 않으며, 근로계약 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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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파견의 건- 이것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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