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일소정 근로 계산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5분은 0.25시간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산정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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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근무도 52시간 기준에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통상의 근무와 동일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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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출근중에 교통사고는 산재처리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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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토 기준 평일 연차 하루사용시 야근수당(1.5배) 미적용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휴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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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도중 정년이 연장된다면 급여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피크제 합의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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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계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산정 안되는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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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자체만으로 회사에 과태료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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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도중 취업하면 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일로부터 2주일 후에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매 4주마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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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 지급시 소득세 납부방법을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2.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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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받고 1년 의무복무서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할 경우 인상분 뱉어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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