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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도중 정년이 연장된다면 급여는?

임금피크제가 만55세부터 적용인 박씨!

만56세에 국가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된다면 박씨의 급여는 원래 받는 금액으로 환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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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만56세에 국가에서 정년을 65세로 연장된다면 박씨의 급여는 원래 받는 금액으로 환원되나요?

      -> 문의하신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이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보장 또는 정년 후 고용연장)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기본적으로는 정년보장 또는 정년연장과 임금삭감을 맞교환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금피크제 도입 시 제도 유형, 적용대상자 범위, 임금감액 기준, 임금굴절(피크 peak) 시점, 임금감액률, 직무·직책의 조정 등은 노사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법정 정년이 연장되더라도 임금피크제 합의 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