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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마바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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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받고 1년 의무복무서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할 경우 인상분 뱉어내야 하나요?

정기 임금인상은 아니었고, 따로 임금인상을 받았는데 1년 의무복무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약서 상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발설금지와 의무복무에 대해 나와있고 이를 어길 경우 오른 임금에 대해 뱉어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1년에 내에 퇴사할 경우 임금 상승분에 대해 회사에 반환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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