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인상 받고 1년 의무복무서약서를 작성했는데 퇴사할 경우 인상분 뱉어내야 하나요?
정기 임금인상은 아니었고, 따로 임금인상을 받았는데 1년 의무복무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서약서 상에는 해당 내용에 대해 발설금지와 의무복무에 대해 나와있고 이를 어길 경우 오른 임금에 대해 뱉어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이 경우 1년에 내에 퇴사할 경우 임금 상승분에 대해 회사에 반환해야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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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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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인상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약정을 위약예정이라고 하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무기간을 정한 후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하여는 퇴사를 이유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