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일소정 근로 계산시?
안녕하세요?
단시간 근로자가 월~금요일까지 5시간 15분씩 근무하고 토요일 3시간 근무합니다.
5시간 15분에서 15분은 60분의 1/4이니
5.25로 계산하여
(5.25시간 X 5일) + 3시간 = 29.25시간을 주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일소정 근로시간을 구하기 위해서
1) 29.25(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제외) X 4주 = 117시간(월소정근로시간) / 20일 = 5.85시간
2) 29.25(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제외) / 5일(통상근로자 근로시간) = 5.85시간
3) 29.25(단시간 근로자의 월소정근로시간, 주휴시간제외) / 40(주소정근로시간) X 8(일소정근로시간) = 5.85시간
계산하였습니다. 사실 1,2번 방법으로 하는 답변이 많지만, 3번 방법이 실제적으로는 제일 편하더군요 ^^;;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5시간 15분을 5.25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2) 1번 방법으로 계산할 경우에 월근무일이 20일이 될수도 21일이 될수도 있는데
그럴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8일 30일 31일 이런 경우와
3) 만약 휴일이 껴있는 경우 등은 실제 근무일자를 넣는건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