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쓴 휴가를 대체하기 위한 휴일 근로, 연장근로 실행 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해당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간 동의가 있더라도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와 별개로 시간외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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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보다 더 일하는 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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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일차 근로계약서 작성 전 퇴사를 통보했는데 사측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한다면 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와 별개로 질의와 같이 퇴사통보 시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에 유념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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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판단기준(동거친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사업장에 친족이 아닌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인 친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가족임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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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 미지급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보조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요건을 충족하였고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요건이 없었다면 해당 금품의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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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 연장 후 퇴사 (계약서 작성하지 않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는 무관합니다.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해고가 이루어지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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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계약기간 남겨놓고 해지통보 대응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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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 변경으로 인한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란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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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15시간 이상으로 알고있는데 25시간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주중 결근이 있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달리 주중 휴업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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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문의입니다 퇴직금 안주려고 하는거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정해진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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