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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가오리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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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보다 더 일하는 거 문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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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농업 관련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9시~18시 근무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8시~18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1시간만큼 금액을 더 줘야하는 게 맞는 거죠?

시간에만 제한이 없다는 거고 더 일을 할 경우엔 당연히 시급을 더 적용해서 받는 게 맞죠??

쉬는 시간이나 출 퇴근시간 체크 같은 건 따로 안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이긴합니다.

근데 어쨌든 출근을 계약서보다 일찍하긴 하는 건 맞는데.. 그런거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빡빡하게 할거냐고 오히려 뭐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여름에는 새벽 5~6시에 출근해서 저녁 18시까지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다 시급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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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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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농업 관련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9시~18시 근무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8시~18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1시간만큼 금액을 더 줘야하는 게 맞는 거죠?

    >> 네

    시간에만 제한이 없다는 거고 더 일을 할 경우엔 당연히 시급을 더 적용해서 받는 게 맞죠??

    >> 네

    쉬는 시간이나 출 퇴근시간 체크 같은 건 따로 안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이긴합니다.

    근데 어쨌든 출근을 계약서보다 일찍하긴 하는 건 맞는데.. 그런거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빡빡하게 할거냐고 오히려 뭐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에는 새벽 5~6시에 출근해서 저녁 18시까지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다 시급 받을 수 있나요?

    >>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