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계약서보다 더 일하는 거 문의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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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농업 관련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9시~18시 근무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8시~18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1시간만큼 금액을 더 줘야하는 게 맞는 거죠?
시간에만 제한이 없다는 거고 더 일을 할 경우엔 당연히 시급을 더 적용해서 받는 게 맞죠??
쉬는 시간이나 출 퇴근시간 체크 같은 건 따로 안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이긴합니다.
근데 어쨌든 출근을 계약서보다 일찍하긴 하는 건 맞는데.. 그런거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빡빡하게 할거냐고 오히려 뭐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또 여름에는 새벽 5~6시에 출근해서 저녁 18시까지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다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의 농림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비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으로 정한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르면 농업 관련 근로자는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9시~18시 근무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실제로는 8시~18시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회사에서 1시간만큼 금액을 더 줘야하는 게 맞는 거죠?
>> 네
시간에만 제한이 없다는 거고 더 일을 할 경우엔 당연히 시급을 더 적용해서 받는 게 맞죠??
>> 네
쉬는 시간이나 출 퇴근시간 체크 같은 건 따로 안하고 자유롭게 일하는 분위기이긴합니다.
근데 어쨌든 출근을 계약서보다 일찍하긴 하는 건 맞는데.. 그런거 다 체크하면서 그렇게 빡빡하게 할거냐고 오히려 뭐라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름에는 새벽 5~6시에 출근해서 저녁 18시까지 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적어야 하나요? 다 시급 받을 수 있나요?
>>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