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경비 미지급관련 민사소송 문의드립니다.
낚시용품제조회사에서 10/21일 퇴사하였고
회사 정책중에 출조(유료선상낚시)를 개인적으로 나가게 될시 보고서 제출후 결제를 올리면 출조비를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재직중이던 9월말일 그동안의 출조횟수에따른 보고서를제출후 담당과에 결제를 올렸으나 현재 퇴사하였단이유로 경비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해당건에대한 민사소송을통해 경비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노동
낚시용품제조회사에서 10/21일 퇴사하였고
회사 정책중에 출조(유료선상낚시)를 개인적으로 나가게 될시 보고서 제출후 결제를 올리면 출조비를 지원하는게 있습니다. 재직중이던 9월말일 그동안의 출조횟수에따른 보고서를제출후 담당과에 결제를 올렸으나 현재 퇴사하였단이유로 경비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해당건에대한 민사소송을통해 경비지급을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