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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0일 계약기간 남겨놓고 해지통보 대응

계약기간 20일 남았는데 미리 나가달라며

대신 1주일치 더 주겠다고 합니다

연말이라 구직하기도 어려운데

20일치 다 주는것도 아니고 1주일치 보상한다고 하는데 대응방법이 뭔가요

다른사람 구해서 비용 줄일려고 수작부리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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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은 계약기간까지 근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업체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하는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