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시 연차정산 11개에서 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연차휴가를 연차수당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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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경우 건강검진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의 지급요건이나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대상이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휴직자에 대하여 건강검진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규정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지급의무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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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보상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등이 있습니다.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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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고 다른 기업에서 근로활동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구인자가 임의로 구직자의 고용관계 내역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다만 채용 시 필요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구직자가 이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경력에 대한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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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 시 휴일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의 100퍼센트와 상기의 가산수당을 더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포괄임금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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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회사직원은 사장 이사 포함 9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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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가 있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한됩니다.상여금이나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지급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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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사유로 인한 퇴사 후 단기계약직 알바 관련 실업급여 수여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자발적 이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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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수당의 신청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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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일하고 있는 곳이 폐점을 하게 되면 임금체불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폐업 시에도 기존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의 지급 청구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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