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규약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근로자와 임원의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퇴직연금제도의 시행일은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한 효력발생일이 되며, 개인에 대한 시행일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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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내에서 발생한 노무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서의 이동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이므로, 근로자의 부서이동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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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변동으로 인한 실업 급여 요건 충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거주지를 이전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여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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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일에 입사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임금산정기간에 대한 임금은 해당월 임금지급시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6월 급여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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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명목상 계약기간 만료일을 사직일로 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유효한 근로계약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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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최저시급으로 인한 월급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평균 유급시간은 209시간이며, 이 경우 시간당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1,914,440원이 됩니다.이와 달리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합니다. 이 경우 입사한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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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날짜보다 이른 날짜에 사직요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사직일 조정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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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려는데 재직중인 회사가 거부시 한달후에 나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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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법인의 등기이사의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품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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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동안 개인사유로 1주일에 2번 1시간씩 외출(조퇴)하였는데 만근이 아니라서 연차를 미생성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조퇴는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를 제외하고 결근한 날이 없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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