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폐업 후 보수채권 지급관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과 별개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필요합니다.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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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령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결근이 있더라도 이와 별개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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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직불 임금 근로자 개인카드 정산 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도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당 업무에 대하여는 본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가지급금이란 기업회계 기준으로 기업 외부로 지출이 있었으나 금액이 명확하지 않거나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금품을 의미하며, 이에 대하여는 세무와 관련하여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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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의 임금 협상시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협상 시 당해 사업장의 경영환경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상이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기존의 임금협약의 내용, 임금교섭의 경우, 임금 및 복리후생의 예상 수준과 그 근거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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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소속변경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동일한 사용자와 고용관계가 계속되면서 업무내용이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 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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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무원은 투잡하면 안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준공무원은 별도로 없으며, 질의의 경우 공무직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공무직 근로자는 공무원과는 구분됩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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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보상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 1년 미만인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연차휴가 사용기간 만료 시점에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중도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고정연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포함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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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격리기간동안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함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 대한 반환의무가 문제될 수 있는 것과는 별개로,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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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휴가 및 결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결근이 아닌 휴가를 사용한 경우, 해당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조퇴의 경우에는 결근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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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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