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서와 다른 시간 단축(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의 휴업조치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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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 급여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조퇴 시 조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나, 이를 초과하여 공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이유로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임의로 이를 공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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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4대 보험 요율이 궁금합니다. 건강 국민 고용 산재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2.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3.4대보험 가입 시점에 따라 입사월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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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중에 일을 하게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중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이나 겸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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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은 정해져 있는데 인수인계 때문에 회사를 더 다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고용계약기간이 연장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고용관계의 종료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사유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와 같은 경우 자발적 이직사유의 예외에 해당하는 이직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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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하려는 회사에 저를 뽑으면 고소하겠다는 공문을 보냈는데 취업 방해 금지 요건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0조에 따라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통신을 하여서는 안되며, 질의와 같은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면 임의로 이직할 사업장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사례와 같은 경우 취업방해 금지의 위반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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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결성되는걸 사측에서 기피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으며, 동법 제81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의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나 의사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사업장의 노사관행이나 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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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냈는데 퇴사 인정을 안해주고 자진퇴사신청서 작성을 강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효력 발생 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고용관계 종료 이후에는 근로제공의무 내지 출근의무가 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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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금 연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원천징수 후 이를 관할 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횡령 내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의 제기가 가느앟며, 미납에 대하여 관할 공단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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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하다가 퇴사 후 며칠 공백이 있은 후 재입사 할 경우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재입사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재입사한 시점부터 연차휴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는지 여부는 재입사의 경위나 근로계약의 갱신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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