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시크한왕나비282
시크한왕나비282

근로계약서에서와 다른 시간 단축(5인미만 사업장)

6월 말부터 일을 하고 있으며 저는 16-2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점장님께선 처음 오픈 한 날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오픈빨로 사람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께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한두명씩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며 제 시간도 건드리시는데, 근로계약서상에서는 16-22시라고 했는데 왜 건드냐 하시니 점주 마음이죠. 라고 하시길래 점주 말처럼 정말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시간을 마음대로 축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므로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점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당초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주장하며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6월 말부터 일을 하고 있으며 저는 16-22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점장님께선 처음 오픈 한 날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오픈빨로 사람들 수가 점점 줄어드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장님께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고 한두명씩 시간을 줄이겠다고 하며 제 시간도 건드리시는데, 근로계약서상에서는 16-22시라고 했는데 왜 건드냐 하시니 점주 마음이죠. 라고 하시길래 점주 말처럼 정말 근로계약서와 상관없이 시간을 마음대로 축소 시켜도 되는건가요!

    ------------------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현실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습니다.(위 사항에 대처하기 어려움)

    다음부터는 가능하시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축소된 근로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음. 평균임금 70퍼센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관여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조정이 가능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한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사용자의 휴업조치에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