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갑작스러운 사장님의 영업시간 변경 통보는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1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알바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오픈 알바는 오전 8시부터 2시, 마감 타임은 6-9시로 알고 일을 했고 그렇게 일을 한 지 5달 째입니다. 겨울이 되면서 매출이 저조해졌다는 이유로 오늘 당일 갑자기 영업시간 변경을 통보 받았습니다. 오픈시간과 마감시간을 한시간씩 줄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럼 하루에 총 2시간씩 근무시간이 줄고 그에 따라 급여도 줄게 됩니다. 알바생과 상의도 없이 사장님이 통보하시는 대로 따라야 하나요? 당장 다음달 월급이 줄어들게 되면 타격이 있는 상황인데 걱정이 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종전 근로시간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