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근무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서명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상 기존 근무시간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시간을 조정하고자 한다면 근로자와의 협의와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자에게 사업장 사정으로 임의 퇴근 명령하셔서 일부 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