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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영양42
깨끗한영양4223.09.09

갑자기 알바 해고 통보를 받을 경우 알바비 지급일

3명이서 시간대별로 돌아가며 근무하는 매장이고 이제 알바 시작한지 2주차입니다.

사장에게 직접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고, 같이 알바하는 알바생을 통해 매장을 임대 내놓은 사실을 알게됐습니다. 계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으나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 같고 그로인해 저는 해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매 월 15일이 정식 월급일인데, 본문과 같이 갑작스레 해고를 당할 경우 당일이나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알바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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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의 경우에도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금 외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은 급여일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며 지급되지 아니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 원칙은 퇴사사유 발생일 이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14일 이후에 지급한다고 약정한 것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상황만 그렇고 실제 해고를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해고를 당하는 경우라면 해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해고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36조),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퇴사한 때부터 14일 내에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는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