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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치와와193
숙연한치와와193

조퇴 급여 산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시간을 사정 얘기하고 조퇴를 했는데요

급여 명세표를 보니 2시간이 아닌 3시간이 빠져있어 회사에 얘기했더니

근로기준법 상 만근이 아니라 3시간을 뺐다는데 맞는 얘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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