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치 급여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로 월8회휴무인데
작년 12월 1일, 2일 휴무였고 3일에 조퇴를 하게되었는데
4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11월 월급만 받고 12월 급여는 못받았어요
이런 경우 유급휴일 하루분 일급과 3일에 일한 시급만큼 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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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이고 월급제로 월8회휴무인데
작년 12월 1일, 2일 휴무였고 3일에 조퇴를 하게되었는데
4일부터 나오지마라고 해고를 당했습니다
11월 월급만 받고 12월 급여는 못받았어요
이런 경우 유급휴일 하루분 일급과 3일에 일한 시급만큼 청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