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대근 들어가는 수당이랑 본근무에서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시간이랑 법적으로 받는 수당 배수는 같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무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와 달리 휴일 근무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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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산재를 받아온 사람의 퇴직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산재요양기간은 재직일수에 모두 포함됩니다.요양기간은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하며, 질의의 경우 요양기간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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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여직원들은 왜 진급이 늦을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0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됩니다. 질의의 경우 성별을 이유로 승진에 차별을 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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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시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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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근무하는데, 시간과 시급(9,160원)으로 했을때 한달 급여 계산 좀 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무자가 사업장에 있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기본급은 1,767,129원으로 산정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19,401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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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퇴직금의 산정내역에 대하여는 사용자에게 지급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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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며,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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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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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구두계약만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계약의 경우 구두계약만으로도 유효하게 적용됩니다.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용역계약의 내용이나 용역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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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는 근로자인가요 개인사업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사용자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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