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퇴직금 관련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퇴사 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종료 전 해고에 대하여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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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적용되는 정년을 초과하는 근무자가 재직중인 경우 사실상 정년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질의의 경우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정년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계속고용장려금 수급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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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과 다른 실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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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vs연차수당은 회사의 선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마지막근로일이 아닌 고용관계종료일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합의한 고용관계종료일 이전까지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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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팀즈내용을 몰래보고 퇴사사유로 권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 실질적으로 고용관계 종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은 근무태만의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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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미만 사업장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2년부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적용됩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퇴직연금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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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전에 실업급여를 수령한 바 있더라도 상기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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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노동자에 대한퇴직금지급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만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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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 기준이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주휴수당 발생여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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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이동하면 실업급여도 새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휴직 시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업급여와 구분되며,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시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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