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대신 연차소진한다했는데 거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고용관계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마지막 출근일에 대하여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는 퇴사일과 구분되므로 퇴사일에 대한 합의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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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한 회사가 겸업금지의 원칙으로 입사를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합격 후 채용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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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개월 종료시점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직서작성 및 사직사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종료 후 본채용 거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사직서 제출 시 사직의 청원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해고통보서를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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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부터 금여명세서를 안주면 사업주는언떤겠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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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인데 당일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계약 상 별도의 기한을 정한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한다면 상기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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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를 몇 달동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급여명세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나, 그 자체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근로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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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시에서 6시까지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을 줘야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별도의 포괄임금약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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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급,년차에 대해 협의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성과배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하여 안건으로 산정하여 협의가 가능합니다.연차휴가의 경우 제도개선이나 고충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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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귀책사유로 연차촉진을 하지 못한 경우, 합의서에 어떤 내용을 명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 시 별도의 합의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연차수당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이와 달리 연차휴가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합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연장하는 연차휴가일수 및 연장기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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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 퇴직금 정산 날짜 기준은 언제부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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