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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성과급,년차에 대해 협의 가능한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인데 성과급이나 년차에 대해 안건으로 협의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하는거라 아는게 없어서 혹 조언두 부탁드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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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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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참여법 제20조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성과배분에 관한 사항은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포함되므로 이에 대하여 안건으로 산정하여 협의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제도개선이나 고충에 관한 사항은 협의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