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려고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므로 질의와 같이 7월 말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월 급여 전액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사직일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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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에 이직하게되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이며 다만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받는 경우 퇴사일까지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육아휴직은 사업장 단위로 부여하며 이직한 경우 이직일로부터 재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였다면 새로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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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원래 발생했어야 할 연차휴가일수에서 기사용연차휴가일수 및 연차수당으로 지급된 시간분을 공제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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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퇴직금 채산금도 한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의 경우 임금 700만원, 퇴직금 7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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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없는 계약직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라 근로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월 급여 정산 시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차액이 보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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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연차 지급 기준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 중 기사용 연차휴가 및 월 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제외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의 정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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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조건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조합원이 근로자 과반수인 경우에는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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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65세 이후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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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4대보험 상실과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상실신고 및 이직 시 취득신고는 신고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날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계약 종료일 및 근로계약 개시일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고용보험의 중복이 문제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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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에 돈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 중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취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위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금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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