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회사 소속인데 급식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교대근무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와 동일 교대근무중인 타부서
직원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조식 및 석식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니 시간외 근무자일 경우 조석식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 부서장에게 획인 요청을 하니
부서장의 말은 그부서는 회사내 예산으로 운영중이라 잉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부서는 시지원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임에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와
예산집행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공평한
지원에 대해 수긍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동일조건의 지원을 요구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부서는 노조가 없어서 이런 대우를 받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중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