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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키위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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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 소속인데 급식지원 조건이 다릅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교대근무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저와 동일 교대근무중인 타부서

직원과 잠시 대화를 하다가 조식 및 석식 지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물어보니 시간외 근무자일 경우 조석식 지원이 된다는 겁니다

다음날 부서장에게 획인 요청을 하니

부서장의 말은 그부서는 회사내 예산으로 운영중이라 잉여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부서는 시지원 예산으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임에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와

예산집행 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불공평한

지원에 대해 수긍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동일조건의 지원을 요구 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저희부서는 노조가 없어서 이런 대우를 받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중한 정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직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 다만 사내 고충처리절차나 노사협의회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규정으로

      자율적으로 식대 지급 요건 등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게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직급, 직책,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차별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 소속이더라도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식대지원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기 사유만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식비 지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례처럼 식비지급이 일률적이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불합리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