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견습기간동안 받는 급여는 어떤형태인가요?
10월 17일 면접후 매장파악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19,20,21일 3일간 2시간씩 근무하였고그다음주 24일부터 28일, 31일까지 (18시~02시 ) 총 9일 45.5시간. 이중 15.5 시간은 야간근무입니다.
5인이상 매장이고, 18시~02시(유동적) 근무,면접시 동일업종 경력이 인정되면 주휴포함 13000원 이라고하였고, 수습기간은 시급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11월1일부터 정식 근무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사장이 차일피일 미루다 11월9일 작성,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수습기간.급여는 주휴포함 13000원 상동입니다.10일 급여날이라 10월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라 하였더니 견습기간이었다고
45.5시간 만원씩 쳐주다고 하면서 45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게 맞나요?견습이란 일을 배우는 단계인데,전 이미 다른매장에서 반년이상을 일해왔고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것 (포스사용법)을 더 알려주며 근무했습니다. 생가지도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잠이 안와요.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