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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청설모147
얄쌍한청설모14722.11.11

견습기간? 동안 시급을 마음데로 책정.주휴및 야간수당 받을수있나요?

10월 17일 면접후 매장파악을 해야한다는 이유로 19,20,21일 3일간 2시간씩 근무하였고

그다음주 24일부터 28일, 31일까지 (18시~02시 ) 총 9일 45.5시간. 이중 15.5 시간은 야간근무입니다.

5인이상 매장이고, 면접시 동일업종 경력이 인정되면 주휴포함 13000원 이라고하였고, 수습기간은 시급 그대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11월1일부터 정식 근무하게 되었고 근로계약서는 차일피일 미루다 11월9일 작성,10일 급여날이라 10월 근무한것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라 하였더니 견습기간이었다고

45.5시간 만원씩 쳐주다고 하면서 45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이게 맞나요?견습이란 일을 배우는 단계인데,전 이미 다른매장에서 반년이상을 일해왔고 오히려 제가 알고 있는것 (포스사용법)을 더 알려주며 근무했습니다. 생가지도 못한 일이라 당황스럽습니다.잠이 안와요.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견습이나 수습기간 중 임금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당시에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산정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급여의 책정에 관한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어 수습기간 감액을 확인해보시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1.9.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에 시급을 달리 정한 때는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면접 때 약속했던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구두계약을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일단,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