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야간알바 근로&휴게시간 질문합니다
토일월화 주4일
오후9시~오전9시 일을 하게되었습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은 2시간이라고 하고, 바쁠때는 못쉬다가 새벽6시쯤 되어야 한가해지는 곳입니다.
근무도중 고용자의 감독하에 있지않고 프리하게 있을수 있는 시간이 휴게시간인데 그럴수가 없습니다.
항시 대기를 해야하고 6시가 넘어도 한가하다 뿐이지 10분 20분마다 이벤트가 있는데,
추후에 제가 이것을 걸고 넘어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3.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지 않고 근로제공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업무를 위한 대기상태에 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쉬지 못하였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언제든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면 이는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