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될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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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질의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장해에 대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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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4대보험 청구는 한달근무시랑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퇴사 시 사용자는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총보수를 기준으로 정산합니다.2.근로자가 퇴직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다면,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또한 퇴사 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며, 별도로 일할계산하지 않습니다.3.고용보험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별 보험료를 일할 계산해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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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 계속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두루누리 지원금 수급자격 여부는 사업장 단위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이직한 사업장이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직 후에도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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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직 퇴직금 관련 (퇴직금 지급 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매일 출근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이루어져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장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으면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한 것이 불과하다면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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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미가입 퇴사자 퇴직 연금 지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사 이전에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정해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일에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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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입퇴사자는 무조건 일용 처리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상용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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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은 몇년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현 시점에서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연차수당에 한하여 연차수당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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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차 유급휴가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단절 후 재입사하였다면 연장된 기간 중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이나,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근무한 경우에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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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되며, 연장근로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사업장의 관행이나 업무량, 직간접적인 지시 여부, 할당된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초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업무속도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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