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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그만들소217

조그만들소217

근무시간에 잠깐 시간이 나서 개인작업물을 하는 것이 시말서를 쓰고 업무에 필요한 도구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자인 계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업무를 다한 후 잠깐 짬이 나서 개인 작업물을 하고 있었는데 상사가 이를 보고는 크게 화를 내며 시말서 작성과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못 쓰게 하는데요..

해야할 일을 다했고 남은 시간에 잠깐 개인 작업물 및 개인업무를 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는 사항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용역계약과 달리 근로시간 중의 근로의 제공을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 중 개인용무를 한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른 복무규율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계약상의 업무를 다하였더라도 사적인 업무를 수행한 때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회사 입장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중에 개인활동 및 작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