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소액/일반체당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소액대지급금이나 도산대지급금의 처리기간은 사안에 따라 상이합니다.소액대지급금 신청은 임금체불 진정 및 임금체불의 확인을 필요로 하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행이 가능합니다.소액대지급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도산대지급금 요건 충족 시에는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소액체당금 수령을 위하여는 일차적으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고소를 제기하여 체불임금확인(사업주임금체불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 체불임금이 확인된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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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소득세,4대보험료 정산금액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에 의한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불벌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근로자가 별도의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령 위반은 여전히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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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7일 근무하면 주휴일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주휴일에 근무가 이루어지더라도 주휴일을 포함하여 8일이 되는 것은 아니며, 기초일수는 7일로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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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에서 위촉직으로 업무하시는분들도 근로자 정기교육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프리랜서가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의무교육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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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로계약했을 경우 조퇴나 지각을 하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지각이나 조퇴에 의하여 감액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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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성별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은 최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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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사고가 나면 사장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수급인이더라도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가해자와 사용자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 상의 책임을 이행하므로써 사용자는 과실비율을 감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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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주차공간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공간에 대한 요청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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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시간 근무 + 주말 6시간 급여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로조건이 질의와 같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473,292원(세전)이 됩니다. 따라서 세후 27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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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상용 일용 혼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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