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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쌘다람쥐뿌
날쌘다람쥐뿌22.11.10

회사안에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공장들과 중소기업이 여럿 모여있는 산업단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협소한 골목길이지만 차가 많습니다. 저희 본사와 2공장, 이렇게 두 군데의 근무지가 있는데, 저는 본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엔 주차장이 있지만 굉장히 협소하고, 툭하면 공사 중인지라 그 협소한 공간마저 주차 하지 말라고 메일이 옵니다.

제 2공장엔 넓은 주차장이 있으며 본사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걷기에 부적합한 거리입니다.

사원수는 60~70명정도 되는데, 주차공간은 10칸이 안됩니다. 근데 그마저도 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다 밖에 잠시 세워두면 불법 주차금지 구역이라 딱지가 끊겨서 벌금을 3번 정도 억울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출퇴근 때문에 생긴 금액이니 보상을 해주어야 맞는건가요?

신축건물은 최근에 높게 지으면서 주차장 하나 안만들어주는 회사에 어떻게 건의하면 좋을지, 이렇게 벌금딱지가 끊겼을때 청구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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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주차공간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묻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주차공간에 대한 요청은 노사협의회나 고충처리절차를 통해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복지차원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도록 요구할 수는 있을 것이나, 불법주차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관하여는 회사에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차공간 제공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과태료나 벌금 납부 또한 회사의 의무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