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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후투티286
철저한후투티28622.11.10

평일 10시간 근무 + 주말 6시간 급여 부탁드립니다 ㅠ

평일 주 5일 8시부터 18시까지 업무하구요
점심시간 따로 없습니다.

+ 토요일도 3일 출근합니다 8시부터 2시까지요
5인미만사업장 토요일 근무시 1.5배 적용되나요?

이렇게 했을때
5인미만사업장 기준 세 전,후 얼마씩 인가요?
지금 실수령 275만원 받고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이 금액 제가 급여를 덜 받았을 경우
임금을 받지못한걸로 신고해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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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평일 10시간, 토요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토요일 근무시 1.5배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5+6+8)÷7×365÷12=278

    2022년 월 최저임금=9,160×278=2,546,480(세전)

    사례의 경우 최저임금 미달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수당 내지 휴일근로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조건이 질의와 같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약 2,473,292원(세전)이 됩니다. 따라서 세후 275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약 세전 2,803,052원 이상 지급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