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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월목금 9시 30분부터 3시 5시부터 8시 55분세러 9시 30분 사이로 근무하고 토,일은 9시 30분 부터 4시 5시부터 9시 부터 30분 사이로 근무 합니다 . 세전 220받는데 법에는 저촉되지 않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1일 10시간인 경우, 세전 임금이 22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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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1주 50시간 근무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
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유급시간=10,030×(50+10×0.5+8)÷7×365÷12=2,748,220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1주 50시간 근무 시 "(50시간+주휴 8시간)*4.345주*10,030원=2,527,66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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