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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베짱이177
도도한베짱이177

월급여 계산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건설업을 운영하고있구요
-근무일수 : 주 5일 (토요일 격주로 근무)

-근무시간 : 오전 7시~ 오후 6시 (휴계시간 : 점심시간 1시간)

세전 250만원에 맞추고싶은데 최저임금, 주휴수당 등 법적으로 문제없이 가능한 금액일까요?

세세한 급액 계산내역이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되어야 법적문제가 없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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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주휴시간에 비례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만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없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휴게시간 제외 한주는 50시간 다른 한주는 6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3,020,339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더라도, (55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2,699,03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