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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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 사용 시간 적용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반차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반차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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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했을때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자가 조기복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으로 지정하여 신청하였다면 조기복직 시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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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입사일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려는데 도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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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저같은사람도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용직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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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봉협상을 통해 연봉이 높아지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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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업장 재취업시 고용산재 상실신고,취득신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성립신고 및 상실신고는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7월 30일자로 상실신고 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 성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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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근무 공백기간이 5년인데 실업급여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의 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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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 기간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감액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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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고객 과실로 인하여 직원이 다쳤습니다. 산재 관련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요양비용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되고, 휴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질의와 같이 타 보험을 통해 요양비가 지급되었다면 해당 부분은 요양급여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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