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의 인정과 별개로 실제 이직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일반사업장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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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퇴사했을경우공단에제출할서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휴직, 휴가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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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보다 근무시간이 1시간 더 깁니다.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3.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지 않아 포괄임금계약의 효력 여부가 문제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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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넘기기 위해 기본급에 식대를 추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퍼센트를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은 약 1,893,711원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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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빠른답변부탁드려요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의 1주 기산점이 수요일이라면 1일은 주휴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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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일용직에 대한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1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므로 3.2시간분의 주휴수당이 매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주휴수당은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의2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는 재고용된 시점에서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간을 새로 기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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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자 연차 발생과 조기재취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1)2022.7.8.까지 매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2022.8.9.시점에서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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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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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날 임금지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해당일에는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5월 1일자로 유급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유급수당 지급의무는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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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진행 중 기간제 2년근무로 퇴사할 시 정규직 전환하지 않고 퇴사함으로 계약 만료로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질의의 기간제법 상 규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예외의 경우에 대한 조항으로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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