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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최근 3년치), 연장근무수당, 공휴일에 출근한 특근수당, 출장비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1. 퇴직연금제도(DC)는

10인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DC) 강제의무 사항이라서 퇴직연금규약신고를 노동청에 꼭 신고해야 하는데,

5인이상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DC) 강제의무 사업장 아니고, 퇴직연금제도(DC)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선택사항 맞죠?


2. 퇴직금 정산시 미사용 연차수당(최근 3년치), 연장근무수당, 공휴일에 출근한 특근수당, 출장비 포함해서 정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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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2022년 4월 14일) 이후 새로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성립 후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과태료 등 처벌 조항이 없으며,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연장근로수당, 특근수당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경우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하며, 출장비의 경우에는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지 않고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임금지금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또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연금은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2. 전부 정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 연장근무수당,

      공휴일에 출근한 특근수당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장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제도(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퇴직급여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상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제도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퇴직금 정산 시 확정기여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되며, 그 이외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미사용연휴가수당의 경우 최근 3년치가 아니라 퇴직금 지급일 기준 전년도에 지급받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의 12분의 3이 평균임금에 포함되게 됩니다.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출장비는 그 성격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될 경우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